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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취소 소송' 1심 패소한 대구 북구, 항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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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참가인'으로 1심 참여했던 반대 주민들이 항소 제기

연합뉴스연합뉴스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대구 북구가 항소를 포기했다.

23일 북구에 따르면 지난 22일 법무부는 북구에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 포기 지휘서를 전달했다.

행정소송에 임하는 행정기관은 법무부로부터 항소 지휘를 받고 법무부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북구는 1심 패소 직후 항소하겠다고 밝혔었지만,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없다"는 법무부 의견에 따라 항소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북구청 관계자도 "사실상 항소를 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말했다.

앞서 북구는 이슬람사원 건축주가 낸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건축법상 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이 공사중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건축주가 공사를 재개해도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1심 판결과 행정기관의 항소 불가 방침 확정에도 사원 건축 부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대현동 주민들은 최근 자체적으로 '이슬람사원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 항소를 제기했다.

원고나 피고가 아니더라도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으로서 1심에서 '보조 참가인'으로 재판에 참여한 이들에게 항소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슬람사원 건립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를 이용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약 1년간 지속되어 온 대현동 이슬람사원 건축 관련 갈등은 더욱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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