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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특채 의혹' 조희연 교육감 소환 마쳐…연내 결론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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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조희연 교육감 피의자 신분 소환…이르면 올해 안 기소 결정할 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윤창원 기자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윤창원 기자검찰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이달 초 소환 조사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이달 3일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당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한 후 검찰이 조 교육감을 직접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으로 하여금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비서실장을 지낸 한모 현 서울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도 채용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조 교육감과 함께 검찰에 기소를 요구했다. 검찰은 조 교육감 소환에 앞서 지난달 22일과 26일 한 전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반면 조 교육감 측은 이러한 혐의 전부를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개최한 공수처 공소심의위가 "피의자와 변호인의 의견진술권을 침해했다"며 절차적 위법성도 문제 삼고 있다. 조 교육감 측은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가 위법하다는 의견서를 지난 9월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공수처에서 넘겨 받은 수사 내용과 보완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이르면 올해 안에 조 교육감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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