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제공벤처기업협회와 이노비즈협회 등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현행 변호사만이 할 수 있는 특허침해 소송에 변리사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21일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EU와 일본, 중국 등에서는 기업이 기술패권 경쟁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단독 혹은 공동 소송 대리를 보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에서는 오직 변호사만이 할 수 있어 복잡한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 소송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기술과 특허 전문가인 변리사와의 협업은 필수적"이라며 "변리사도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침해 소송에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