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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비 떼먹은 아빠 2명 신상공개.. 9명은 공개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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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9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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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한 뒤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 연체 아빠들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양육비 채무자 2명의 명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이 법이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이후 명단이 공개된 첫 사례다. 여가부는 지난 14일 제2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의견진술기간을 부여했지만 두 사람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명단이 공개된 A씨는 6520만원, B씨는 1억 25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들은 명단이 공개되기 전 법원으로부터 감치명령을 받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다가 명단공개 대상에 올랐다. 여가부가 공개한 이들의 신상정보는 이름과 직업, 근무지, 양육비 규모 등 6가지 정보이다. 하지만, 흉악.파렴치 범죄의 경우 처럼 얼굴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9명의 명단공개 신청이 접수돼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조만간 추가 명단이 공개될 수 있다. 여가부는 심의위 결정에 따라 지난 16일 양육비 채무자 7명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10명에 대해서는 채무자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요청했다.

심의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2154만원 ~ 1억 536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여가부는 채무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출굴금지 요청을 하고 있지만 금액기준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제기돼 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명단공개 시 의견 진술 기간을 단축하고, 출국금지 요청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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