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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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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 비수도권 구분 없이 4명으로 제한되고,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이 오후 9시까지 단축 되는 등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 날인 18일 서울시내 한 식당에 ‘미접종자는 혼밥만 가능’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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