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조 자동차·오토바이 굉음, 면허 취소·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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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실 제공김형동 의원실 제공자동차나 오토바이를 불법개조해 굉금을 울릴 경우 운전자의 면허가 취소하거나 정지된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안동·예천)은 일부 운전자가 배기장치 등을 불법으로 개조해 도로에서 굉음을 발생시켜 다른 운전자 또는 보행자에게 불안을 조성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자동차의 배기소음을 100데시벨 내외로 규정하고 있을 뿐, 굉음을 내는 불법개조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처벌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경찰은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등과 공조해 단속에 나설 수 있을 뿐, 불법개조 차량이 굉음을 내며 경찰 앞을 지나가더라도 단속할 의무가 없다. 
 
또한, 불법개조 차량으로 인한 피해 사례, 관련 민원, 단속 실적 등 기본적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소음허용기준을 「도로교통법」 상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 등'으로 추가해 이를 위반해 운행할 경우 난폭운전에 상응하는 벌칙과 면허의 취소·정지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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