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세종문화회관이나 불루스퀘어 등을 이용하려다가 취소하는 대관자는 앞으로 9개월이전 계약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과도하게 물지 않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처럼 5개 공공·민간 공연장의 대관 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5개 공연장은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인터파크씨어터, 세종문화회관, 샤롯데씨어터 등이다.
기존 약관에는 계약 해지 시 위약금(또는 위약금 성격의 미반환금)을 이용료의 40~100%까지 부과하는 등 과도하게 규정했는데, 이는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으로 공정위는 보았다.
이에 따라 대관자가 사용개시일로부터 9개월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대체 공연자를 확보할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약금 수준을 최소화 하도록 했다.
또 9개월 이후 계약 해지 시에는 공연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대체 공연자를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사업자의 통상적인 손해 범위에서 일정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특히 계약위반 내지 대관료 납부 지체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사업자는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해지권을 부여하는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대관자의 채무불이행 내지 이행지체가 발생하는 경우, 최고 절차를 거쳐 채무불이행 상태를 해소할 기회를 주고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이와 함께 계약 해지시 사업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조항, 천재지변의 범위를 공연시설 내로 한정하는 조항 등도 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