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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감사원, 정치감사로 수해민 고통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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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2020년 여름 수해 원인 국민감사청구' 기각
감사 재차 촉구…보상·책임 규명 등 대안 제시해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감사원의 지난해 여름 수해 원인 관련한 국민감사청구 기각·각하 결정을 규탄하고 후속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소병철 국회의원. 소병철 의원실 제공소병철 국회의원. 소병철 의원실 제공소 의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 결정은 민생을 외면하고 아직도 수해로 고통 받는 수재민들을 좌절하게 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미 기간을 초과해서 457일(2021년 11월 30일 기준)이 걸렸다"며 "정해진 기간을 초과했는데도 굳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린 것은 애초부터 감사를 할 생각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고 언급했다.
 
감사원은 지난달 30일 '2020년 여름 수해 원인 관련 국민감사청구'를 기각·각하했다.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및 각하 결정의 주요 이유는 △(예비방류 규정준수 여부) 부패방지권익위법(제72조)에 따라 조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은 국민감사청구 대상에서 제외 △(댐 운영 규정의 적정성) 부패방지권익위법(제72조)에 따라 국민감사청구의 대상은 공공기관의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한정돼 댐 운영 규정의 적정성은 청구 대상이 아님 △(방류 통보의 적정성) 조정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으로 국민감사청구대상에서 제외 등이다.
 
감사원은 지난 2월 제기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를 결정했다.
 
이와 관련해 소 의원은 "수해민들의 고통은 외면하고 또 다시 정치감사를 결정한 감사원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민생감사를 외면하고 정치감사를 시급히 결정한 감사원을 국민들께서 심판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생활터전을 잃고 컨테이너 임시주택에 입주해 생활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생생히 알아야 한다"며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때마다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민감사청구 등 수해 원인과 책임 기관 규명을 위한 감사를 지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도 이번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 기각 결정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질타했다.
 
두 의원은 "수해 발생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보상을 받지 못한 채 고통을 겪는 수해민을 위해 명확한 수해 원인과 책임 규명 등을 밝히는 감사원의 감사를 재차 촉구한다"며 "실질적이고 조속한 수해 보상을 하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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