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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 들고 버스 올라타 기사에 시비" 신고…알고 보니 퇴직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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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1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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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사진은 기사 본문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경기 부천에서 활을 든 승객이 시내버스에 올라타 운전기사에게 시비를 걸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1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 23분께 부천시 일대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서 "승객이 활과 화살을 들고 있다"는 30대 운전기사 A씨의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활을 손에 든 채 손도끼와 흉기를 허리띠에 찬 30대 남성 B씨를 지구대로 임의 동행했다.

조사 결과 B씨는 활을 손에 들고 A씨가 운전하는 시내버스에 올라탄 뒤 "왜 손님이 탔는데 인사를 안 하느냐"며 시비를 걸었다.

B씨는 사건 발생 하루 전인 지난 9일 A씨가 소속된 버스회사에서 퇴사한 직장 동료로 확인됐다.

그는 앞서 1주일간 버스 기사로 일했지만 배차시간을 잘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습 기간에 퇴사 조처됐다.

B씨는 경찰에서 "수습 때 손님이 버스에 타면 인사하라고 배웠다"며 "운전기사가 인사하지 않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A씨와는 얼굴을 아는 사이였지만 회사 다닐 때 감정이 있지는 않았다"며 "(취미로) 활을 쏘러 가던 길이었고 A씨가 운행하는 버스를 노리고 타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피해자 조사를 한 뒤 B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이나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갖고 있던 활은 석궁이나 양궁용은 아니고 시중에서 판매되는 용품"이라며 "압수한 손도끼와 흉기도 캠핑용 장비로 허리띠에 매달아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B씨가 흉기를 든 상태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지만 '죽이겠다' 등의 위협적인 말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 진술을 들어보고 혐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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