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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총인건비 1.4%↑…저임금 공무직은 추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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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기획재정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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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를 1.4% 올리되, 저임금 공무직의 임금은 추가 인상하도록 결정했다.

정부는 8일 기획재정부 안도걸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그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예산에 관한 지침은 전년도 12월에 정하는 '편성지침'과 당해년 1월에 시행하는 '집행지침'으로 구분했지만, 내년부터 '예산운용지침'으로 통합, 간소화됐다.

정부는 이번 예산운용지침에서 2022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를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마찬가지로 전년대비 1.4%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저임금기관은 예년처럼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기관 임금수준이 관련산업 평균 90%이하이면서 공공기관 평균 70%이하인 경우 임금 인상률이 1.9~2.4%(+0.5%p~1.0%p)까지 더 오른다.

특히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보수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저임금 기관은 아니지만, 무기직 임금수준이 전체 공공기관 무기직 평균의 85%(3100만원 수준)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없이 추가인상 된다.

또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서는 연간 복지포인트(40→50만원), 명절휴가비(80→100만원)를 인상했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개편을 유도하도록 총인건비 한도 외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항목도 정비했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그동안 통상임금 관련 소송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임금은 기관별 총인건비 한도에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일부 기관에서 소송결과를 제때 반영해서 보수규정·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은 바람에 비슷한 소송이 반복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를 막기 위해 내년부터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임금도 총인건비 한도에 포함시켰다.

앞으로도 공공기관이 소송결과에 따라 현행처럼 추가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지만, 총인건비 한도를 초과하면 경영평가에 감점을 받게 된다.

또 경상경비를 전년수준에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2.0% 삭감해 지출을 줄이도록 하고,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종이영수증 없이 회계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한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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