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하도급업체에게 부당특약 등 하도급 갑질을 벌인 영동건설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토공사 등을 건설위탁하면서 추가 변경 공사한 내용이 반영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기실시한 공사 내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물론 부당한 내용이 담긴 특약을 설정하는 등 부당한 하도급 거래를 벌인 영동건설(인천시 부평구 소재)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영동건설은 2017년 10월께 수급사업자에게 강원도 동해시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토공사 등을 맡겼다.
하지만 영동건설은 계약을 맺으면서 '야간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공사 비용, 환경법규 위반으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다.
이 특약 때문에 수급사업자는 2017년 12월 영동건설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부과받은 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전부 부담해야 했다.
영동건설은 또 2017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토공사 현장에 지하수가 많이 발생하자 수급사업자에게 추가공사를 시켰으면서도 관련 내용을 반영한 새로운 계약서는 교부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업계 불공정 행태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