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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외국인 교수, 억대 연구비 횡령해 본국 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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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2-07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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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천만원 상당 빼돌린 혐의로 조사 중 출국…복귀 안하자 기소 중지

서울대의 한 외국인 교수가 1억원이 넘는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본국으로 도피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수사당국은 피의자로 입건한 해당 교수에 대해 출국 금지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신병 확보에 실패했고, 기소 중지 처분을 내린 상태다.

7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대 치의학대학원 소속 교수였던 외국인 A씨는 연구개발비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이 사건을 조사 중이다.

A씨는 2013~2017년 연구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2018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됐다.

같은 해 8월 권익위는 이 사건을 경찰과 교육부, 과기부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신고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관계 기관에 이첩한다.

A씨는 석사 과정 학생들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다시 돌려받고, 연구와 관련 없는 자신의 가족을 박사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해 임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원 식대 등 회의비를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도 파악됐다.

이런 방식으로 A씨가 챙긴 금액은 총 1억2천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의 지도 학생 중 한 명이었던 B씨는 "당시 연구에 참여한 석사 인건비는 인당 월 160만~180만원 수준이었다"며 "계좌에 돈이 들어오면 약 40만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해 모두 A씨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또 "A씨는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한 가족 명의로 한 달에 임금 200만~300만원가량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수사를 받던 A씨는 2019년 안식년 명목으로 본국으로 출국했고, 서울대는 이후 A씨가 업무에 복귀하지 않자 지난해 11월 퇴직 처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수사에 협조적으로 응하고 있었고, 대학 교수라는 신분 등을 고려했을 때 출입국 관련 조치를 할 필요성이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횡령 문제가 불거지자 학교 측에서 A씨에 대한 소환 시도를 했으나 이를 거부해 직권 면직으로 퇴직시켰다"며 "검찰에서는 피의자 소재 발견 시까지 기소를 중지하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A씨는 퇴직자이므로 학교 측에서 A씨에게 할 수 있는 조치는 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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