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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아동수당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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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아동수당 지급 대상연령을 현행 만 7세 미만에서 만 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내년 출생한 만 2세 미만 영아에게 매월 최고 50만원의 아동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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