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부산 영도구 아파트 화재 현장. 부산경찰청 제공부산에서 한 80대 남성이 가족들이 입원을 권유했다는 이유로 자택에 불을 질러 수백만원대 재산피해가 났다.
부산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2일 오전 9시 25분쯤 영도구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아파트 내부가 전소해 소방서 추산 7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났다.
경찰 조사 결과, 불은 이 아파트에 사는 A(80대)씨가 휴지에 불을 붙이면서 시작됐다.
불이 나기 직전 가족들이 A씨에게 입원을 권유했는데, A씨가 이에 격분하자 가족들이 밖으로 피신한 사이 불을 붙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는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에 있어, 아직 입건하지는 않았고 용의자 신분인 상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