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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뇌물수수 등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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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소영 기자권소영 기자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구형량은 뇌물수수 혐의 관련 징역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징역 2년 등 총 징역 12년이다.

검찰은 또 엄 군수에 대해 벌금 20억 원과 추징금 9억 3천여만 원도 같이 구형했다.

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2019년 6월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군수 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 3천여 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와 건설 대표에게서 각각 500만 원과 1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있다.

엄 군수는 첫 재판 이후 계속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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