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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상 담보로 계열사 부당지원 SYS홀딩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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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부동산 자산 30건 무상 담보 제공으로 SYS리테일 부당지원
…정상금리보다 최소 6%대에서 최대 50%대 낮은 수준의
금리 지원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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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를 무상으로 제공해 계열사의 자금 차입을 부당하게 지원한 SYS홀딩스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고려제강' 소속 SYS홀딩스가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계열회사인 SYS리테일(구 전자랜드)이 장기간 저리로 대규모의 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3억 6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SYS리테일은 1985년 서울전자유통라는 상호로 가전제품 유통업을 시작했다. 이후 2001년 7월 인적분할 당시 전자랜드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2012년 1월 현재의 상호인 SYS리테일로 변경했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SYS홀딩스는 2009년에 SYS리테일이 신한은행으로부터 500억 원의 운영자금을 차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 자산 30건을 아무런 대가없이 담보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2021년 11월까지 기존 담보대출을 연장하거나 새롭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계속해서 무상으로 담보를 제공했다.
 
이에 따라 SYS리테일은 2009년 1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신한은행 및 농협은행으로부터 6595억 원의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을 1%~6.15%의 낮은 금리로 총 195회에 걸쳐 차입할 수 있었다.
 
이같은 금리는 SYS리테일의 개별정상금리보다 최소 6.22%에서 최대 50.74%의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결국 SYS리테일은 6천 5백억 원대에 이르는 자금을 차입받을 수 있었던 것과 함께 낮은 금리를 적용받아 78억원이 넘는 수익까지 얻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셈이 됐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한 지원을 통해 재무상태 및 채무상환능력이 취약한 SYS리테일이 대규모 자금 조달로 영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부도 등 시장 퇴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중견집단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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