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혁당 재건사건' 故박기래씨 유족, 진실화해위 규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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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 박창선씨 인천 중구에 신청서 제출
고민 통해 받은 진술로 기소해 사형 집행…1970년대 대표 공안사건


 '통혁당 재건사건' 피해자 고(故) 박기래씨의 유족(왼쪽)이 인천 중구에 진실 규명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통혁당 재건사건' 피해자 고(故) 박기래씨의 유족(왼쪽)이 인천 중구에 진실 규명 신청서를 제출하는 모습. 연합뉴스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17년간 옥살이를 한 고(故) 박기래씨의 유족이 사건의 진실 규명을 요청했다.
 
인천시 중구는 30일 박씨의 장남 박창선씨가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중구는 이 신청서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유족에 따르면 고 박기래씨는 통혁당 재건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돼 1975년 4월 사형 선고를 받았다. 이후 1983년에 무기징역, 1990년에 징역 20년으로 다시 감형된 뒤 1991년 석가탄신일에 특사로 가석방됐다. 수감 생활 17년 만이다. 박씨는 가석방 이후 통일운동가로 활동하다 2012년 사망했다.
 
통혁당 재건 사건은 1974년 당시 민주수호동지회를 결성하여 활동했던 재일교포 진두현과 한국에서 활동했던 박기래, 김태열, 그리고 군인이었던 강을성 등을 보안대로 연행해 고문한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고문을 통해 나온 진술을 토대로 이들이 "통일혁명당 재건을 기도한 간첩단"이라고 발표했다. 기소된 이들 모두 사형을 선고 받았고, 이들 가운데 강을성과 김태열은 사형이 집행됐다. 이 사건은 인혁당 재건위, 남민전 사건과 함께 1970년대 대표적인 공안 사건으로 꼽힌다.
 
이 사건으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이들이 2018년과 지난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재심 결정 당시 법원은 군 보안사의 불법수사와 고문·가혹행위에 의한 허위진술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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