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시범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그래픽뉴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누구나집' 시범 사업지 6개의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누구나집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시세 85~95% 이하)로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분양가확정 분양전환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 공급 유형이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