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스포츠기관 업무협약 체결 사진(사진 왼쪽부터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송철희 한국마사회 회장 직무대행, 이삼걸 강원랜드 사장, 김영산 그랜드코리아레. 국민체육진흥공단국민체육진흥공단(이하 공단)은 26일 청렴한 레저스포츠산업 운영을 위한 공동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공단의 주도로 레저스포츠산업을 이끌고 있는 강원랜드, 그랜드코리아레저, 한국마사회가 함께 체결했다.
기관들은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공동 대응체계 구축과 청렴성과 창출을 목표로 다방면의 협력을 약속했다. ▲청렴·반부패 우수정책 공유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협력사업 추진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캠페인, 교육, 연구조사, 포럼, 청렴 콘서트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현재 이사장은 "공단은 경륜·경정 사업을 운영해 대한민국 체육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추진했다"라며 "공단은 앞으로 레저스포츠산업계의 청렴문화를 선도함은 물론, 공공분야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