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한진 지하수 사용허가 심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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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 개발 2023년 11월 24일까지 2년 연장하는 동의안 심사보류
민원처리기간 초과 문제 도마…개발가능기간 이미 종료 논란도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한진 제주 퓨어워터. 한국공항 제공한국공항의 먹는샘물 한진 제주 퓨어워터. 한국공항 제공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주)의 제주 지하수 연장허가 동의안이 도의회에서 심사보류됐다.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지났지만 도의회 심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상황을 감안해 지하수 취수는 가능하다는 게 제주도와 도의회의 입장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6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심사보류했다.

한국공항은 제주 지하수로 먹는샘물인 한진 제주 퓨어워터를 생산해 대한항공 기내 등에 공급하고 있다.
 
다만 심사보류 결정에도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동의안은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2023년 11월 24일까지 2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바꿔 말하면 한국공항이 제주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간은 올해 11월 24일로 끝났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도의회는 "심사 등의 행정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판단해 개발 기간이 끝났지만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한국공항㈜은 지방공기업만 먹는 샘물 제조·판매용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단서조항이 마련되기 이전인 1993년 11월 해당 허가를 받아 2년 마다 연장 허가를 받고 있다.

이날 도의회 심사에선 민원처리기간이 초과하고 개발·이용기간도 만료돼 동의안 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희현 의원(제주시 일도2동을, 민주당)은 "한국공항의 연장신청과 관련해 제주도가 최대 40일인인 민원처리 기간을 넘긴 채 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절차법 위반 소지가 있는 동의안을 처리하는 게 가능하냐"고 따졌다.

한국공항이 지난 8월 19일 연장허가 신청을 냈는데 제주도가 민원처리 기간 20일을 흘려 보냈고 한차례 연장이 가능한 20일도 추가로 넘기는 등 모두 52일을 초과했다는 것이다.

도의회 심사에선 또 개발·이용기간이 올해 11월 24일로 이미 만료된 것도 도마에 올랐다.

강성의 위원장(화북동, 민주당)은 "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기 전 민원처리 기간을 초과했고, 의안 의결 전에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상황이 발생해 과연 이 의안을 심의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원론적인 문제에 봉착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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