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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 '켈리' 징역 4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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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연합뉴스텔레그램 'n번방'과 유사한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을 운영하고 직접 불법촬영을 하기도 한 일명 '켈리' 신모씨에 대해 징역 4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신씨의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2019년 7월부터 8월까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을 직접 게시해 배포하고, 대화방 참가자들에게도 이같은 행위를 권유했다. 신씨가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약 770여명이 참여했고 직접 배포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도 수백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신씨는 2013년 8월과 2014년 6월, 2017년 2월과 4월 4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 등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피해자 동의 없이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권 남용, 증거능력과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일사부재리 원칙과 영장주의 원칙,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신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9만1890여개를 저장하고 이 중 2590여개를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추가기소를 통해 이번 4년형이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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