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취약노동자 자가격리되면 1인당 23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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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
12월 1일부터 비정규직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다음달부터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되면 1인당 23만원씩 지원받는다. 부산시청 메모  다음달부터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되면 1인당 23만 원씩 지원받는다. 부산시청 제공다음달부터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가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되면 1인당 23만 원씩 지원받는다.

부산시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받지 않는 취약노동자들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피해를 부산시가 보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중 △단시간(주 40시간 미만)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이며, 1인당 진료비 3만 원과 보상비 20만 원, 총 23만 원의 보상금을 시에서 지급한다.

지원 조건은 △2021년 6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21년 6월 2일 이후 자발적인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결과 통보(음성판정) 시까지 자가격리를 실시한 경우이다.

다만, 상반기 1차 사업을 통해 보상금을 지원받은 사람, 진단검사 후 코로나19 확진을 받거나 자가격리 의무 대상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내달 1일부터 부산시청 누리집(코로나19), 우편(부산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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