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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사망으로 사자명예훼손 재판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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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상 피고인 사망시 재판절차 종료
사자명예훼손 재판 공소기각 종결 수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전두환씨. 연합뉴스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고 있는 전두환씨. 연합뉴스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의 항소심 재판이 전 씨의 사망으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2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재근 부장판사)는 오는 29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날 공판은 항소심 마지막 변론과 구형 등 결심 공판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다. 이후 다음 기일에는 선고 공판이 예정되 있어 연내 항소심 선고가 유력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피고인 전씨의 사망으로 공판은 열리지 못하고 그대로 마무리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 제328조는 피고인이 사망했을 경우 공소기각 결정을 하도록 돼있다.

공소기각이란 형식적 소송조건의 흠결이 있을 때 법원이 그대로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을 말한다.

지난 2018년 5월에 기소된 이후 무려 3년여에 걸쳐 이뤄진 법정 공방도 결국 전씨의 사망으로 허무하게 끝나게 된 것이다.
 
앞서 전두환 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인 헬기사격이 존재했다고 판단하고 전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다발성 골수종을 앓아온 전씨는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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