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앞으로 대학 등록금 책정을 논의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의 구성과 임기 등이 대학 학칙에 명시된다.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대학이 매년 등록금을 책정할 때 대학과 학생의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등심위 위원 수, 위원 선임 방법, 위원 임기 등을 등심위에서 논의해 대학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등심위 회의를 개최할 때는 회의 10일 전에 일시나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고 5일 전까지는 회의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또한 위원이 안건 심의와 관련해 제출을 요구한 자료가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중인 사안이더라도 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학생과 전문가 등 위원이 아닌 안건 관계자도 등심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했다.
등심위는 등록금 책정시 학생, 교직원 등 대학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2010년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모든 대학에 설치가 의무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