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수 예비분이 민간에 공급된 11일 광양의 한 주유소에서 요소수를 판매하고 있다. 박사라 기자 군이 보유 중인 차량용 요소수 예비분이 민간에 공급된 11일 오후 전남 광양의 한 주유소.
요소수 공급이 시작되기 한시간 전부터 주요소 앞에는 컨테이너 화물차량들이 줄지어 있었다.
정부는 요소수 200톤을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은 전국 5대 무역항 인근 주유소 32개소에서 수출입컨테이너 화물차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광양시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정부에서 공급받은 요소수를 수출입 컨테이너 화물차에 공급했다.
해당 주요소는 △내트럭 광양사업소주유소 △내트럭 광양황금사업소주유소 △희망찬주유소 △고향주유소 △시원주유소 등 5곳이다.
가격은 10L에 1만 2천원으로 차량 1대당 최대 30L(10L 용기 3박스)까지 구매 가능하다.
최대 30L면 500km를 운행할 수 있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이만큼이라도 공급받을 수 있게 된 화물차량 기사들은 요소수를 차량에 넣으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한 화물차량 기사는 "정말 다행"이라며 "요소수 대란으로 일을 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요소 한 지점장은 "어려울 때 요소수가 공급돼서 다행"이라며 "기사분들이 협조를 잘 해줘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요소와 요소수 수출은 금지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급물량과 대상을 지정하는 첫 조정명령을 내리고 판매업자가 납품할 수 있는 판매처를 주유소로 한정했다.
이번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및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