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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사망 여아 친모, 항소심서도 출산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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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사망 여아 친모로 지목된 석모씨. 연합뉴스구미 3세 사망 여아 친모로 지목된 석모씨. 연합뉴스구미의 한 빌라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 숨진 여아의 친모로 지목된 석모(48)씨가 항소심에서도 출산 사실과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부인했다.

10일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부 심리로 열린 석씨에 대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석씨 변호인은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석씨는 자신이 이 시기 산부인과 진료를 보는 등 출산을 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고 딸 김모씨가 낳은 여아 A양(사망한 아이)이 다른 여아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석씨는 자신의 출산 사실이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아동 바꿔치기도 있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아울러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징역 8년의 양형은 무겁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양과 자신간의 유전자 검사 재실시, 전문 의료기관을 통한 2018년 자신의 출산 여부 점검을 요구했다. 또 당시 직장 동료를 증인으로 신청해 자신의 임신 여부를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과 수사기관을 포함해 이미 유전자 검사를 2번 실시해 더 집행은 어렵다고 판단된다. 여러 번 출산은 했는 지 여부는 병원에서 검사로 확인이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석씨가 요청한 증인 신청은 채택했다.

반면 석씨에 대한 1심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한 검찰은 전문가, 관련 단체를 증인으로 신청해 해당 혐의에 대한 적절한 양형을 자문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은 석씨가 명백한 DNA 검사 결과를 두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실제) 피해자(석씨 딸 김씨의 아이)는 친모와 떨어져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한편 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자신이 낳은 여아 A양을 딸 김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빈집에서 방치돼 숨진 A양을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두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판단하고 석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었다. 당시 석씨는 사체 은닉 미수 혐의만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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