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국토교통부는 10일 2·4대책 등을 통해 추진 중인 공공 참여 소규모재건축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면적 1만㎡ 미만 △세대수 200세대 미만 △노후·불량건축물 2/3 이상 등 소규모정비법상 사업 요건을 갖춘 지역에서 주민 동의를 50% 이상을 받으면 이번 공모에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소규모재건축은 정비계획 수립, 안전진단 등 절차가 생략돼 사업이 비교적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약정)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을 해소하고,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같이 공적자금을 통해 저리로 사업비 융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업지로 선정될 경우 공공시행자 참여를 통해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한 용적률의 120%까지 건축이 가능하고, 분양가 상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 연합뉴스국토부는 "공공이 사업 시행자로 참여하는 공공 참여 소규모재건축의 경우 시·도 조례가 정한 상한을 넘는 용적률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이 법적 상한의 120%까지 완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모 대상인 서울은 소규모재건축 사업 수요가 가장 많은 데다 지자체가 규제 완화(2종 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 제한 지역에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 기여 의무 없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도 추진하는 상황이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접수된 사업지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사업 효과에 대한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가 최종 확정된다.
국토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그간 공공지원을 통해 주택공급에 크게 기여해 온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에 이어, 새로운 공공지원 정비사업 모델인 공공참여 소규모재건축의 선도 사례를 발굴하겠다"며 "인근의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으로 소규모재건축이 확산해 도심 내 주택 공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경기‧인천과 5대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행한 민간 제안 통합공모 등을 통해 서울 구로구 고척고 동측(188호), 대전 중구 성모여고 인근(397호) 등 공공 참여 소규모재건축 후보지 2곳(575호 공급 예정)을 선정해 발표했다. 현재는 후보지별 주민설명회와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준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