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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청 요소수 불법 유통 정부 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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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품귀 현상. 황진환 기자요소수 품귀 현상. 황진환 기자전북지방환경청이 요소수 불법 유통행위에 대해 국세청, 경찰청과 함께 합동 단속을 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촉매제(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첫날인 지난 8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정부 합동단속의 일환으로 사재기 행위 등을 차단한다.
 
단속 대상은 요소수 제조업체 두 곳과 중간 공급업체 9곳, 주유소 890개소, 대형마트 16개소 등 총 920곳이다.
 
올해 말까지 실시하는 합동 단속은 업체별 요소수 입고·출고·제고량 현황, 매입·판매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국세청, 현장점검 때 위법사항을 즉각 수사·조사할 수 있는 경찰청도 함께 참여한다.
 
또한 요소수 가격 급등으로 차량용 요소수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현장 시료채취를 통해 제조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할 예정이다.
 
환경청은 요소수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서 매점매석·검사 거부 등 행위가 적발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불법 요소수 제조·공급·판매 행위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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