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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미비'에 단속도 허탕…오토바이 굉음에 주민들만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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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코로나로 배달 급증 알지만 오토바이 소음 너무 괴로워"
김해시 올해 기준 420여 건 단속했으나 위반 적발 건수 0건
현장 공무원 현행법 105데시벨 소음 기준 너무 높아 적발 어려움 호소
국회 등에서도 실효성 있는 개정안 움직임

오토바이 소음 측정 현장. 김해시 제공오토바이 소음 측정 현장. 김해시 제공
경남 김해에서 오토바이 굉음으로 밤잠을 설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어 지자체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현행법상 오토바이(이륜 자동차)의 높은 소음 책정 기준으로 김해시가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허탕을 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실효성 있는 관련법 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8일 김해시청 주변 식당가. 직장인들 사이로 한 오토바이가 '쌩'하고 굉음을 내며 내달리는 장면이 포착됐다. 뒤에 배달통이 달려 있는 걸 봐서는 시청으로 배달을 가는 오토바이로 보였다.

이를 매번 보는 직장인들의 심기는 불편하다. 하모(47)씨는 "코로나로 배달이 급증하면서 일을 빨리 처리하기 위해 과속을 하는 것 같다"며 "자연스레 소음이 늘어나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괴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원도 계속 올라온다. 김해시청 게시판에 한 민원인은 전날 "아파트에서 잠 자려고 하면 뇌가 울릴 정도의 오토바이 소음 때문에 살인 충동이 일어난다"는 취지의 글로 고충을 토로했다.

이 점을 일찍이 인지하고 김해시가 경찰 등과 매년 합동 단속에 나서지만 올해 위반 적발 실적은 없다. 김해시가 올해 기준으로 11개월 동안 오토바이 소음 단속은 420여 건이지만, 위반 적발 실적은 0건이다.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이륜 자동차의 105데시벨 소음 기준(승용차 100데시벨)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 건수도 물론 없다.

현장의 공무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소음 기준 탓에 단속이 전부 허탕이라며 고충을 토로하기도했다. 김해시 한 공무원은 "현장 단속을 나가 오토바이 소음을 측정하면 105데시벨을 넘기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못한다"며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소음기를 떼는 등의 불법 개조를 해서 100데시벨에 가까운 상태로도 교묘히 법망을 피하고 있다. 이 부분들에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105데시벨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열차가 지나는 철도변 소음 정도다. 자동차 경적 소음이 100데시벨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람들 코 앞에서 100데시벨 가까운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에 대해 규제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실효성 지적에 따라 관련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일부 지자체와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부산 한 구청에서는 소음 허용 기준치를 80데시벨로 낮춰 달라며 구체적인 수치가 제시됐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일본은 2009년 이미 배기 소음 기준을 96데시벨로 하향한 바 있다며 소음 기준을 낮추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고,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자동차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이면 과태료를 최대 600만 원까지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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