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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입주' 가능하댔는데 공사 중?…부동산 허위매물 등 모니터링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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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에 가서야 '공사 중'이라고"…신촌, 노량진 등 신학기·방학 중개매물, 규정 위반 의심 광고 143건
2분기 기본모니터링에서는 위반 의심 광고 1029건…명시의무 위반이 최다

주택가. 연합뉴스주택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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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개강을 앞둔 A씨는 부동산 광고앱에서 마음에 드는 원룸을 발견했다. 중개사무소와의 전화 통화로 '즉시 입주가 가능한 매물'이란 사실을 확인받았지만, 막상 도착한 집 앞에서 중개사는 "내부 공사 중이라 보여줄 수 없다"는 말을 꺼내며 엉뚱한 매물을 권유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이러한 방식의 허위·과장 부동산광고를 적발해내는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신학기·방학 중 대학가·학원가 인근 부동산 광고를 중심으로 제3차 수시 모니터링 △올해 2분기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다.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위탁을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해 실시하는 수시 모니터링은 지난 7~8월 신학기와 방학에 수요가 증가하는 신촌, 대학로, 신림, 노량진 등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온라인·유선조사와 함께 허위광고가 의심 건에는 현장조사도 실시됐다.

그 결과, 규정 위반 의심 광고 143건, 위반 의심 사항 152개가 발견됐는데, 유형별로는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상대적으로 위반 의심 광고의 비중은 작았지만, 현장조사로 거짓·허위광고 의심 9건이 나타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기본모니터링에서는 △명시의무 위반(중개사정보, 면적·가격·층수 등 미명시) △허위·과장 광고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에 의한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광고 중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가 102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기관의 분석 결과, 위반 의심 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906개이며,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와 광고주체 위반이 90개(1.8%)로 그 뒤를 이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20.9건으로 그동안 실시한 모니터링(지난해 4분기 39.5건, 올해 1분기 30.4건)과 비교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위반 의심 광고 수는 지난해 4분기(1083건)에 직전 분기(779건) 대비 소폭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2분기 1029건)하고 있지만, 비교적 변동이 크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매체별로는 유튜브 등 SNS가 위반 의심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4분기 1.6%에서 올해 1분기 9.5%, 2분기 14.6%로 점차 증가 중인데, 국토부는 이에 대해 "SNS의 이용 증가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SNS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기본모니터링과 수시 모니터링에서 발견된 위반 의심 광고 1172건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 한정희 부동산산업과장은 "지난해 8월 관련 제도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며 "건전한 부동산 광고 시장 조성을 위해 업계의 자율시정 노력과 함께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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