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경쟁사간 정보교환, 시장경쟁 제한만 위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공정위,카르텔분야 행정규칙 제·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NOCUTBIZ
앞으로 경쟁사간 정보 교환시 모든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에만 위법한 것으로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카르텔분야 8개 행정규칙 제·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경쟁사 간 정보를 주고받는 행위, 즉 정보교환 규율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제,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어떠한 정보교환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 간 '합의'가 있어야 하며, 정보교환 결과 시장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어야 하며,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한다.
 
이에 따라 모든 정보교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며, 법령이 사전에 정한 가격, 생산량, 원가 등이 경쟁사 간 합의에 따라 교환된 것으로서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경우만 위법하게 된다.
 
또 합의의 성립도 경쟁사 간 경쟁상 민감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명시적 의사연락(합의서, 구두 약속)이 있는 경우 정보교환 합의가 성립한다고 본다.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는지 여부는 시장상황, 시장구조 및 상품특성, 점유율, 정보의 특성, 정보교환의 양태, 정보교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기로 했다.
 
정보교환에 의한 합의 추정과 관련해서도 경쟁사 간 경쟁변수(가격 등)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그러한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이 있는 경우 경쟁변수 관련 담합의 합의(가격담합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밖에도 사업자단체 활동 심사지침에서는 개정 공정거래법을 반영해 사업자단체가 정보교환을 통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의 예시를 구성사업자의 경쟁상 민감한 정보(가격, 생산량, 원가)를 타 구성사업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등으로 적시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금년 12월 30일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