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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오늘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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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액과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도 개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주요 내용. 국세청 제공'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주요 내용.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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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2021년 연말정산 결과를 예상할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9일 '홈택스'에 개통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이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신용·직불·선불카드 등 결제수단별 이용 금액을 사용처별로 구분해 제공한다.

사용처는 일반,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으로 구분된다.

여기에 서비스 이용자가 결제수단과 사용처별로 10월부터 12월까지 사용 예정 금액을 입력하면 올해 신용카드 예상 공제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10월부터 12월까지 신용카드 사용 예정 금액 입력은 국세청이 미리 입력해 놓은 2020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미리보기 서비스는 또한, 의료비와 교육비 등 지난해 공제 항목을 바탕으로 2021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도 계산해 준다.

의료비와 교육비 등 공제 항목도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올해 예상 금액을 수정·입력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세액 증감 추이 및 원인도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토대로 이용자 각각에 맞는 맞춤형 절세도움말과 유의 사항도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절차. 국세청 제공'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신청 절차. 국세청 제공한편, 국세청이 지난 8월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밝힌 대로 올해 연말정산부터 도입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도 29일 개시됐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은 노동자가 소속 회사를 통해 자료 제공 사전 동의만 하면 국세청이 직접 해당 노동자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에 따라 노동자가 홈택스 연말정산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각종 자료를 일일이 챙긴 뒤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됐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노동자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내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노동자가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신청 내용 확인 및 동의 절차를 마치면 국세청은 해당 노동자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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