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운전하고 상관 집에 돌 던져…제주 경찰 '망신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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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재물손괴 미수 등 혐의로 A 순경 조사중

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황진환 기자·스마트이미지 제공제주 현직 경찰관이 만취 운전을 하고 상관 집에 돌을 던져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고 주택 유리창에 돌을 던진 혐의(재물손괴 미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A 순경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서귀포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A 순경은 지난 24일 오후 9시쯤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아 서귀포시에 있는 B 경위의 집에 찾아간 뒤 유리창에 돌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넘었다. A 순경은 서귀포시 자택에서 B씨 집까지 2㎞가량 오토바이를 몬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일 A 순경은 평소 가깝게 지내던 B 경위와 함께 식사를 하다가 말다툼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순경 등을 상대로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들어 제주지역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서귀포경찰서. 고상현 기자지난달 28일 오후 8시 30분쯤 제주시 도평동의 한 도로에서 외도파출소 소속 C 경사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으며 2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서귀포시 도로에서 제주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D 순경이 음주 단속 현장에서 적발됐다. D 순경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단속 기준에 미치지 않아 훈방됐다.
 
지난 8월 6일 오후 11시쯤에는 제주시 이도2동 도로에서 E 경위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후진하다가 주차돼 있던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결국 이 사건으로 E 경위는 해임됐다. 
 
불과 3개월 사이에 제주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4차례나 적발되면서 공직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조직 차원의 음주운전 예방 교육이 있었는데도 또 발생한 것이다.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곽대경 교수는 "경찰관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음주운전이 잇따르는 것에 대해 쉽게 동정받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음주운전에 대해 조직 내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홍보하는 등 경각심을 줘야 한다. 또 예전에 음주운전 단속 전력이 있으면 엄격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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