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손실보상 '마사지'?…법 공포 뒤 적용 법조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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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법상 '감염병예방법 49조1항2호 조치만 보상' 규정
방역 당국, 법 시행되자 영업시간 제한 조치만 '2호'규정으로 소급 변경
여당서도 "보상규모 조정 위해 정부가 자의적 법조항 변경" 비판 나와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영업 시간 제한 업종은 보상을 해주는데 모임 인원 제한은 왜 안해주나"
 
정부의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 보상을 하루 앞두고 손실 보상의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부가 보상 대상을 미리 정하고 이에 맞춰 사후에 적용 법조를 바꾸는 등 '끼워 맞추기식 보상'을 계획했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가장 큰 비판이 일고 있는 지점은 영업 시간 제한 업종과 모임 인원 제한 업종 간의 보상 불평등이다.
 
정부는 지난 7월 공포된 자영업자 손실보상법에 따라 집합 금지 업종과 영업 시간 제한 업종만 보상할 뿐 모임 인원 제한이나 영업장 사용 면적 제한 등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말해왔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집합금지 업종과 영업 시간 제한 업종만 보상하는 것은 법에 그렇게 돼있기 때문"이라며 "보상 대상을 바꾸려면 국회가 법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손실보상법(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을 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 장소 사용 및 운영 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등'의 표현이 나오면서 이 조문만 놓고 보면 인원 제한이나 면적 제한이 보상 대상인지 아닌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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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감염병예방법 49조1항2호에 따른 조치'가 무엇인지다. 감염병예방법에는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전히 모호하다. 이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동안 방역 당국이 각종 방역 조치를 어떤 법 조항에 근거해 내렸는지 살펴야 한다.
 
그런데 살펴보니 방역 당국은 '영업 시간 제한' 조치를 감염병예방법 49조1항'2호'가 아니라 '2호의2'에 근거해 내려왔다. 방역 당국은 집합금지는 '2호'를, 그밖의 다른 방역 수칙은 '2호의2'를 일관되게 적용해왔다. 심지어 손실보상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될 때까지도 '영업 시간 제한' 조치는 '인원 제한'이나 '면적 제한'과 마찬가지로 '2호의2' 적용을 받고 있었다. 결국 영업 시간 제한 조치는 원래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셈이다.
 
하지만 영업 시간 제한 조치에 적용된 법조항이 손실보상법 공포 뒤 갑자기 바뀐다. 공포 이틀 뒤인 지난 7월 9일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 수칙 위반시 적용 법조 관련 변경사항 안내'라는 공문을 내고 '운영 시간 제한' 조치에 적용된 법조항을 기존 '2호의2'에서 '2호'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적용 일자는 '7월 7일'로 소급했다. 그러면서 운영 시간 제한을 제외한 나머지 방역 수칙은 '2호의2'를 그대로 유지했다. 결국 동일한 법조항을 적용받던 '운영 시간 제한'과 '모임 인원 제한', '영업 면적 제한' 등의 조치 가운데 방역 당국이 지침을 바꿈으로써 '운영 시간 제한'만 보상 대상에 포함된 셈이다.

 자영업자손실보상법 시행 이틀 뒤인 2021년 7월 9일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각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공문. 영업시간(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기존 '2-2호'에서 '2호'로 변경 적용하고 그 외 방역 수칙은 기존과 동일하게 '2-2호'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자영업자손실보상법 시행 이틀 뒤인 2021년 7월 9일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가 각 행정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내린 공문. 영업시간(운영시간) 제한 조치를 기존 '2-2호'에서 '2호'로 변경 적용하고 그 외 방역 수칙은 기존과 동일하게 '2-2호'를 유지한다는 내용이다. 코로나19중앙사고수습본부 제공
중수본 관계자는 "당초에는 법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해 집합금지만 '2호'에 근거해 내렸고 나머지 방역 수칙은 포괄적으로 '2호의2'로 나갔다"면서 "하지만 손실보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손실보상법과 맞추기 위해 운영시간 제한 조치만 '2호의2'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사후적으로 법조항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내용을 예상해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정이 드러나자 '정부가 보상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 적용 법조까지 바꿔가며 보상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여당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중기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중수본의 법 적용대로 집합금지만 보상하려다 보니 너무 협소해지고 보상 대상을 넓히면 너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중기부가 이렇게 자의적으로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실보상법 시행 이후 지침이 바뀌었다면 더 큰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법에 규정된 이상 중기부가 자의적으로는 할 수 없다"면서도 "손실보상법이 시행되니 그런 부분 (적용 법조)에 대해 정확히 해야 한다고 (관계부처에) 말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이같은 논란에도 불구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인원 제한 등은'일반 시민에게 포괄적으로 내려진 조치'이기 때문에 특정 영업장에 내려진 ' 영업 시간 제한 조치와는 같을 수 없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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