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청주시, 복대시장 주상복합 승인 취소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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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제공청주시 제공사업 지연 등을 이유로 충북 청주 복대시장 주상복합 아파트건설 사업 승인을 취소한 청주시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1일 A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2017년부터 청주복대시장 터에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설 사업을 추진하면서 모두 4차례나 착공 연기를 신청하자 청주시로부터 사업 승인 취소 처분을 받았다.
 
청주시는 계속된 착공 연기 신청에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했다.
 
A사는 청주시의 처분에 위법이 있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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