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대리 주차 요구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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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금지법 오늘부터 시행, 대리 주차 요구 할 수 없다
21일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경비원이 순찰을 돌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단지 등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 주차 혹은 택배 세대 배달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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