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조오섭 의원, 오세훈 시장 서울시 '감사기능 사유화' 우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핵심요약

20일 서울시 국감에서 질타, 도 넘은 사회주택 흠집내기…3달여 만에 37일간 감사
추가감사 압박·독립성 훼손·표적 감사 등 '불공정' 시비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 안영찬 기자 서울시 국정감사에 참석한 오세훈 시장. 안영찬 기자 오세훈 시장이 도를 넘는 사회주택 흠집내기 등을 시도하면서 서울시 감사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사유화하려는 우려가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국토위)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감사결과가 공개되지도 않은 시점에 감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을 SNS 등에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감사 위원들을 압박하고 감사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감사위원회를 통해 사회주택사업을 7월~9월까지 3달여 만에 실태점검 및 조사 등 2차례 37일간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돼 일부에서는 표적 감사가 아니냐는 의심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7월 12일~23일까지 사회주택사업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조치의견까지 제시해 놓고도 8월 26일 개인 SNS 성격이 강한 '오세훈 TV'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전임 SH사장과 관련 담당자들, 법적 대처를 검토하라" 밝히자 9월 3일~29일 사이 추가적인 감사(조사)를 실시했다고 조의원은 주장했다.
 
조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기간과 그 결과가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 바로세우기' 등의 공개 브리핑을 통해 사회주택의 부정적인 부분만 언급하고,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사회주택을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고 지적했다.
 
특히 계속적인 감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법적 대응 등을 운운하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 감사활동에 독립성 보장,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합의적 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훼손 할 수 있다고 조 의원은 우려했다.

'공공감사기준' 제8조에서도 감사기관과 감사인은 실질적인 독립성 뿐만 아니라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상황의 배제 등 외관상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오 시장의 행위에 대해 조 의원은 "'서울특별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감사결과를 공개함에 있어 기준·범위·시기·방법 등을 규칙 등으로 정해 국민의 감사 알 권리 보장, 감사결과의 투명성을 담보하려는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사권자인 시장이 감사결과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 감사 위원들과 그 소속 직원들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조 의원은 우려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보이며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보이며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조오섭 의원은 "감사결과의 사전공표는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같이 낙인을 찍는 불공정 행정 행위가 될 수 있다"며 "감사기능이 서울시장 개인의 정치적 욕심에 의해 사유화되지 않도록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는 독립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3달여만에 2번 감사가 추진됐지만 이는 표적감사가 아니다"라며 "당시 초벌조사이고 조사기준과 시점이 달라서 감사위원회와 담당부서간 서로 주장하는게 다룰 수 있다"고 해명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