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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인구감소지역 지원방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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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원 기자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원 기자행정안전부 장관 전해철입니다.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인구감소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전문적 연구와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쳐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에 폭넓게 활용될 '인구감소지수'를 개발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수'는 자연적 인구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감소 원인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본 지수를 활용하여 총 89개 자치단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최초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국적 인구감소 상황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지정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지수를 재산정하고 추가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 지속 가능한 성장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의 4가지 방향에 따라 과감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인구감소관련 지원체계를 지역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지역 여건과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인구감소 원인을 직접 진단․분석하여
인구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해당하는 '인구활력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인구활력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재원과 특례,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별 정책 시행을 뒷받침하겠습니다.
 
둘째, 재원규모의 확대는 물론, 재원 및 사업간 연계성도 크게 높이겠습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52개, 2조5,600억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하여 지역주도의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뒷받침하되,
 
각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투입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계성있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가칭)'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자치단체의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 특례를 반영하고,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 개념도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과 인근 도시지역 등이 산업․일자리, 관광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새롭게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을 활용하여 자치단체간 높은 수준의 연계·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국가균형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과 지원이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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