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만 180억…제주 외제차 수출사기 주범들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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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총책·모집책 각각 '징역 18년' 선고

'제주 외제차 수출사기 사건' 피해자들 엄정 수사 촉구 집회 모습. 고상현 기자'제주 외제차 수출사기 사건' 피해자들 엄정 수사 촉구 집회 모습. 고상현 기자제주에서 발생한 180억 원대 외제차 수출사기 사건 주범들이 나란히 중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주 외제차 수출사기 사건' 총책 A(48)씨와 모집책 B(49)씨에게 각각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범행을 벌여 구속 재판을 받은 C(24)씨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10개월 동안 131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외제 승용차량 수출사업 투자 명목으로 187억 원 상당의 승용차를 넘겨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행은 주도면밀했다. 피해자들에게 '60개월 할부로 고가의 외제 승용차량을 사면 할부금을 대신 내주고, 차량을 중동 등지에 수출한 뒤 2천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꼬드겼다.
 
특히 A씨는 중고차 수출업체 대표를 행세하면서 B씨가 모집한 피해자들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중고차 수출이 이뤄지는 것처럼 안심시켰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차량을 대포차 유통업자에게 판매했다. 피해 차량 대수는 모두 260여 대로 1대당 최소 4천만 원에서 최고 1억 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다른 사기 사건으로 교도소 수감 중에 이번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피해자들은 매달 수백만 원의 차량 할부 금액을 갚고 있다. 사기 차량도 국내에서 누군가가 이용하면서 과속‧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 청구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탄원서를 통해 '세상엔 공짜가 없으며 돈은 피땀 흘려 버는 게 맞다'며 헛된 욕심을 꿈꾼 스스로를 자책하고 꾸짖는 한편,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사기죄 전과가 다수 있는 피고인들은 고도의 지능적인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철저히 역할을 분담한 후 서민들의 심리적 약점을 이용해 범행했다"라고 지적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인 벌인 사기사건을 '기회'라고 순진하게 믿었던 경제적 취약계층이다. 이 사건으로 더 큰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됐다. 피해액을 변제받은 피해자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복된 수형 생활로도 성행이 개선되지 않고 범행을 단념하지 않는 점을 볼 때 피고인들 모두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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