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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교육재난지원금, 첫째자녀 '상품권'·둘째자녀 '농산물꾸러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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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박종훈 교육감,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방식 및 지급 시기 관련 기자회견
둘째 자녀 이외 다자녀에게 상품권 지급
도교육청 재해재난예비비 활용, 11월부터 순차적 지급 예정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13일 브리핑룸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봉준 기자박종훈 경남교육감이 13일 브리핑룸에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방식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송봉준 기자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상품권과 농산물꾸러미 지급 형태로 정해졌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13일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전체 약 41만 8천여 명에게 5만 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경남도의회를 통과한 '경남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한다.

지급 방식을 보면 도내 재학 기준 첫째 자녀는 모두 상품권을 지급하고 둘째 자녀에게는 농산물꾸러미를 제공한다. 둘째 이외의 다자녀에게는 상품권을 지급한다. 상품권은 도내에서 소비 가능한 형태로 지급되며 농산물꾸러미는 도내산 농·수산물 등으로 구성된다.

박 교육감은 "관련 예산은 학생 1인당 5만 원, 총 210여억 원이며 재원은 도교육청 재해재난예비비를 활용한다"면서 "준비과정을 거쳐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지급 방식과 관련해 그동안 다양한 의견이 제기됐으며 이런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검토해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교육수요자를 위한 유용한 교육적 소비와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상생방안을 위해 교육재난 극복의 취지를 살리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박 교육감은 특히 상품권과 농산물꾸러미로 구분한 것에 대해 "지역에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생산하는 분들을 구체적으로 도와드리고 싶은 교육감의 생각이다"며 "그래서 어느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할 것인지 고민했고 우리 교육청의 급식비 잔여액이 60억 원 정도 된다. 그 정도의 돈을 생각하다보니까 둘째 아이 비율이 그 정도 금액과 거의 유사해서 둘째아이 한 명에게는 기존에 농산물꾸러미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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