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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한의사 속여 수십억 뜯은 5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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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10-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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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업 축적' 추 흔들며 눈속임…사기 행각에 현직 한의사도 가담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시바 신의 현신' 운운하며 한의사들로부터 거액을 뜯어내 1심에서 중형을 받은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백승엽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죄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받은 A(51)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형을 내렸다.

같은 죄로 징역 6년을 받은 현직 한의사 B(51)씨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A씨는 사상의학 등에 관심 많은 한의사를 상대로 "나는 착한 일(선업·善業)을 많이 해서 신을 소환할 수 있다"라거나 "선업 지수가 높아지면 난치병을 없앨 수 있다"고 거짓말했다. 자신을 '시바 신의 현신'이라고도 했다.

추를 흔들며 해탈의 법칙 등을 나누는 모임을 열기도 한 A씨는 한의사 B씨에게 "선업지수가 나와 100% 같다"고 설득했고, B씨 역시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 신적인 존재인 것처럼 행세했다.

A씨는 이후 다른 한의사들에게 "이제 곧 대재앙이 나타난다. 전생의 업보를 참회하려면 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설교를 하며 특별신도가입비와 영혼 소멸 구출의식 등 비용 등 명목으로 2014년께 29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따르다 나중에는 모임을 주도한 B씨 역시 "전염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등 말을 하며 피해자들에게 30억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한의사 C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5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자신들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며 고루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평소 영적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일부 피해자는 한의원을 폐업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해 마련한 돈을 피고인들에게 건네기도 했다"며 "착오에 빠진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이어온 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일부 피해금을 반환한 점이나 피해자 스스로 피고인들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며 피해 규모가 확대된 정황 등을 고려해 원심 형량보다 일부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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