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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지인에 흉기 휘둘러…검찰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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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지인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극단적 인명경시 범죄"라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살인사건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살인사건 현장 모습. 고상현 기자동거녀를 흉기로 살해하고 지인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극단적 인명경시 범죄"라며 사형을 구형했다. '고유정 사건' 이후로 제주에서는 첫 사형 구형이다.
 

검찰 "극단적 인명 경시 범죄…진지한 반성도 없어"

30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모(60)씨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동거녀를 살해한 직후 지인에 대해 2차 범행을 시도하는 등 인명 경시가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범행 과정에서도 급소인 목을 노리는 등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행 후에는 그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등 진지한 반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안 모습. 고상현 기자반면 임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범죄 사실 자체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또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다.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내려 달라"고 밝혔다.
 
임씨 역시 "저지른 일에 대해 죄송하다.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범행 직후 자수했는지 두고 검찰‧변호인 간 공방

이날 '범행 직후 임씨가 경찰에 자수를 했는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의견이 엇갈렸다.
 
검찰은 "피고인이 자수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에 신고를 했더라도 중간에 '극단적 선택을 할 테니 자신의 시신을 찾아 달라'는 내용으로 신고가 이뤄져 자수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사건 직후 자발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했기 때문에 자수라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동거녀 흉기 살해 후 지인까지 살해하려다 미수

임씨는 지난 5월 1일 새벽 제주시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A(45‧여)씨를 흉기로 살해한 데 이어 또 다른 아파트에서 B(6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A씨와 동거를 하던 임씨는 평소 A씨가 B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며 A씨와 갈등을 빚었다. 임씨는 이 문제로 A씨에게 폭력을 일삼기도 했다.
 
급기야 사건 당일 임씨가 A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무시하자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했다.
 
범행 직후 임씨는 제주시 한 공원에서 경찰에 "극단적 선택을 할 거 같다. 빨리 잡아가라"며 스스로 신고했다. 실제로 독초를 먹기도 했다. 경찰은 공원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특히 임씨는 지난 2008년 6월 16일 동거녀의 내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살인미수 전과만 2차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번에는 살인 범죄까지 저질렀다.
 
임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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