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방송한 엠넷 '아이돌학교'. '아이돌학교' 공식 SNS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조작 사태로 제작진이 실형을 선고받은 엠넷 '아이돌학교'와 관련해 법정제재를 전제로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9층 대회의실에서 제12차 방송심의소위원회(이하 방송소위)가 열렸다.
28일 공개된 방송소위 회의록에 나타난 '아이돌학교' 안건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걸그룹 멤버를 선발하는 서바이벌 형식의 음악 프로그램에서 총 11회분에 걸쳐 전체 41명의 도전자 중 최종 9명의 걸그룹 멤버를 선정하면서 2회부터 11회까지 10회분 방송에서 중복 포함 233명의 순위를 조작하고 4번의 퇴소자 발표 시 잔류 대상자 10명을 퇴소시키고 퇴소대상자 10명을 잔류시켜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내용을 방송하여 민원이 제기된 안건입니다. 그리고 99호 tvN 안건은 총 10회분 중에서 7회까지 엠넷 채널과 동시 생방송이 진행되었습니다. tvN에서는 2회부터 7회까지 6회분 방송분에서 중복 포함 146명의 순위를 조작하였고 2번의 퇴소자 발표 시 잔류대상자 5명을 퇴소시키고 퇴소대상자 5명을 잔류시켜 실제 투표 결과와 다른 내용을 방송한 사안입니다."
적용조항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이다. 앞서 전 시즌 조작이 드러난 '프로듀스' 시리즈에 대해 방심위는 지난해 9월 시즌당 3천만 원씩 총 1억 2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회의록에 따르면, 이상휘 위원은 "오디션은 흥미 요소를 더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 과대선전하거나 또 과대포장된 얘기를 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그 내용 콘텐츠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숫자를 허수로 한다든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부분을 한다든가 순위를 변동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은 엄연한 고의적 사기다. 그래서 이거는 방송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형법에 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이런 것들은 시청자, 즉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완전히 기망하고 우롱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일벌백계가 저는 필요하다고 본다"라며 법정제재인 '과징금' 의견을 냈다.
정민영 위원도 법정제재를 전제로 의견진술을 듣는 데 동의했고, 이후 황성욱 위원, 윤성옥 위원, 이광복 위원장이 모두 동의해 전원 의견으로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2017년 방송한 '아이돌학교'는 아이돌 서바이벌 오디션 '프로듀스' 시리즈의 시즌 1, 2를 성공적으로 마친 엠넷이 야심 차게 준비한 걸그룹 육성 프로그램이다. '프로듀스' 시리즈의 '국민 프로듀서'와 마찬가지로 '육성회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시청자의 투표로 데뷔조가 결정된다는 게 요지였다.
'아이돌학교' 최종회에서 노지선·송하영·이새롬·이채영·이나경·박지원·이서연·백지헌·장규리 등 9인이 데뷔 멤버로 뽑혔고, 이들은 '프로미스나인'이란 여성 아이돌 그룹으로 활동 중이다.
하지만 법원은 제작진이 시청자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아이돌학교' 데뷔 멤버를 정하려 했다고 봤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6월 업무방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 CP에게 징역 1년을, 업무방해 및 사기 방조 혐의를 받은 김모 당시 기획제작국장에게 1천만 원 벌금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이돌학교' 투표 조작 사건으로 △시청자 투표로 순위 정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공정성·적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시청자 신뢰를 크게 손상하고 시청자를 우롱하는 결과가 초래됐으며 △탈락자들에게 방송에 출연하고 정식 데뷔할 기회 또한 부당하게 박탈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김 CP와 김 전 국장 측도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