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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래퍼 킬라그램,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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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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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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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를 받는 래퍼 킬라그램(이준희)이 16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진행된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떠나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CBS노컷뉴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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