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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혐의 파면 30대 초등교사…첫 재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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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경남교육청 최고 징계 수위 파면 결정

이형탁 기자이형탁 기자초등학생 제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파면된 경남 창원의 한 초등학교 30대 A교사가 첫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A교사는 14일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사가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구속된 상태에서 변호인과 대화가 어렵다며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A교사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전현 직장인 초등학교 2곳에서 숙제 등을 이유로 불러낸 여학생 2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상남도교육청은 이에 지난 13일 A교사에 대한 교원 징계위원회를 열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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