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연합뉴스성추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울대학교 미대 교수가 파면됐다.
8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 등에 따르면 서울대는 지난달 6일 미대 소속 A교수를 파면했다.
A교수는 지난 2018년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한(특수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A교수는 올해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서울대는 지난 5월에서야 A교수의 기소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 조사 당시 A교수가 자신의 신분을 교수가 아닌 사업자로 속여 학교에 A교수의 범죄 사실이 제때 통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조사·수사를 시작하거나 마쳤을 때 10일 내로 교원 임용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서울대는 국립 대학이지만 교원 징계는 사립학교법을 따른다.
A교수는 경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학교 수업을 했고, 지난해에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 관계자는 "지난 5월 21일 기소 통보를 받고 바로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