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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가상화폐 거래소 폐업하면 어쩌나…투자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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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앞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최대 4곳만 은행계좌 연장
투자자, 폐업 공지 잘 보고 가상자산 현금화하거나 옮겨야
신고요건 갖췄더라도 반려될 수 있어…투자자 주의 필요
금융당국 "미리 부작용 알순 없어…최대한 대비"

8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중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도입한 지난 7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가격이 약 10% 하락했다. 연합뉴스8일 서울 용산구 코인원 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중미 국가 엘살바도르가 가상화폐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도입한 지난 7일(현지시간) 가상화폐 가격이 약 10% 하락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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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기한을 불과 3주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시중은행의 실명계좌를 받지 못해 폐업 위기에 놓인 중소 거래소들이 나오고 있다. 중소형 가상자산 거래소가 '묻지마 폐업'을 할 경우 투자금을 아예 찾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중소형 거래소 특히 주의···'영업 종료' 공지 등 확인해야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신고의 필수 요건은 크게 두 가지다. ISMS와 은행실명계좌 확보다. 이 두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특금법이 시행되는 오는 24일까지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폐업 준비중인 거래소에 대해 9월 17일까지 영업종료 공지를 하라고 권고했다. 따라서 오는 17일이면 거래소들의 존폐 여부가 확실해진다.

앞서 금융당국이 밝힌 ISMS 인증 취득 업체는 63곳 중 17곳에 불과하다. ISMS 인증을 했더라도 중소형 업체들이 남은 기간 안에 은행 실명계좌까지 취득하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8일 코빗과 코인원, 빗썸이 은행 실명계좌 계약 연장에 성공하면서 업비트와 더불어 4대 거래소만 생존할 것으로 점쳐지는 상황이다.

폐업 거래소들은 앱 페이지를 통해 알리는 것은 물론, 휴면 회원도 알 수 있도록 전화와 이메일, 문자 서비스 등을 이용해 개별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공지 후부터는 추가 입금을 할 수 없으며 폐업 후에도 최소 30일 동안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 창구를 둬 기존 자산을 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영업 종료 후엔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등을 파기해야 한다.

이미 소형 거래소들은 입금을 중단하고 '코인 마켓'으로 전환, 운영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한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기한 내에 특히 중소형 업체들이 실명계좌를 얻기는 어렵다. 따라서 코인마켓으로 전환 후 추후에 은행 계좌를 얻어 운영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같은 우여곡절 속에서 혹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자들이 주의를 기울이는 수밖에 없다.

폐업 수순을 밟는 거래소의 투자자들은 늦어도 10월 안에 기존 가상자산을 현금화해 인출하거나 다른 거래소로 옮기는 절차가 필요하다.

일부 소형 거래소에만 상장된 가상자산의 경우, 다른 거래소로 옮길 수도 없고 개인 지갑으로 옮겨놓아도 거래소가 폐업할 경우 다른 거래소를 통해 찾을 수도 없다. 이 경우에는 현금화를 해 인출하는 것이 최선이다.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하고 ISMS인증을 거친 거래소라고 하더라도, 신고 접수 후 최대 3개월간 요건을 제대로 충족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자금 세탁방지 시스템 구축과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등을 점검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고를 완료한다면 거래소 입장에서 큰 산은 넘은 셈이지만, 신고가 최종 반려될 경우에도 이용자 피해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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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고민도 깊어···'운명의 날' 이후가 중요


금융당국은 이같은 상황과 당국의 조치를 투자자들에게 알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으로서도 투자자들에게 출금을 해주지 않고 거래소를 폐업하는 '먹튀' 등 부작용 사례를 사전에 알고 대처하기는 어렵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상 징후를 모니터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정확한 예측은 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정확한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알리고, 불법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검찰·경찰과 정보를 공유하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사업자 등록만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할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암호화폐 광풍과 함께 크고 작은 거래소들이 난립했다. 이달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처음으로 제도권 안에 발을 들이는 셈이다. 제도권에 편입시켜 규제할 것은 함으로써 법적인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나오지만, 당장은 피해자가 양산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도 고민이 깊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금융당국조차 가상자산 거래소 줄폐업으로 인해 양산될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 (업비트 한 곳만 승인을 받을 경우를 상정하면) 피해금액이 약 6조원으로 추산된다"면서 "당국의 추가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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