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동기들만 모여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을 '도라이'라고 흉본 해군 하사의 행동을 군 형법상 상관 모욕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A씨에게 유죄 판단을 내린 원심을 무죄 취지로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2019년 해군 하사로 임관한 A씨와 A씨의 동기들은 교육 중 지도관인 B씨로부터 목욕탕 청소상태가 불량하다며 벌점을 받아 외출·외박이 제한됐다.
A씨는 동기끼리 만든 단체 채팅방에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올렸고, 군검찰은 '도라이'라는 표현이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며 A씨를 상관 모욕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대해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동기 교육생끼리 고충을 토로하는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자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며 "'도라이'라는 표현은 일상생활에서 드물지 않게 사용되고 모욕의 정도도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의 행동으로 군의 조직 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문란하게 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은 상관모욕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