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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사용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만 가능 "서둘러 가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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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지급 수단과 관계 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만 가능"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경남도청 제공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 경남도청 제공
경상남도는 7일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업소인 만큼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가맹점 등록을 독려했다.

6일부터 지급을 시작한 국민지원금 사용처는 지난해 1차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지급 수단과 관계없이 해당 지역의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되어 있다.

도내 시군 가운데 상품권을 발행하지 않은 사천시는 경남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사용처가 된다.

도는 상품권을 발행하는 17개 시군 가운데 양산과 창녕을 제외한 15개 시군·경남도가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도 발행하고 있어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제로페이 가맹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연 매출액이 8억 원 이하인 가맹점이 제로페이로 국민지원금을 결제받으면 해당 결제액에 대한 수수료는 없다.

제로페이 가맹 신청은 제로페이 누리집에서 가능하고, 가맹 관련 문의는 (재)한국간편결제진흥원 고객센터로 하면 된다.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신청하면 경남사랑상품권 가맹 신청과 소재 시군의 제로페이 상품권 가맹 신청도 동시에 이뤄지고, 가맹이 제한되는 일부 업종에 해당되지 않는 한 이틀 내에 승인이 완료된다. 기본적으로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마트, 백화점, 기업형 슈퍼마켓 등이 제한 업종에 해당한다.
 
경남도 김현미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국민지원금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되면 골목상권 활성화에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되는 영세 소상공인이 없도록 시군과 협업해 최대한 상품권 가맹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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