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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0시 이후 영업 중이던 음식점 적발…손님도 과태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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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3단계 적용 중, 밤 10시가 넘어서도 매장 영업을 종료하지 않은 음식점이 단속에 걸렸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일 시가 대구경찰청과 유흥주점, 노래방 등 218개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방역수칙 위반업소 두 개가 적발됐다.

적발된 업소는 음식점 한 곳과 유흥주점 한 곳으로 영업 제한 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이용자간 거리두기 방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점을 지적 받았다.

시는 이들 업소에 운영중단 10일과 과태료 150만원 부과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또 이들 업소를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이용자인 손님과 직원 등 52명 역시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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